2021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청약제도 변화에 문턱 낮춰지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최은경 기자 승인 2020.12.21 20:47 | 최종 수정 2020.12.21 20:51 의견 0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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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1 뉴스=최은경 기자]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는 ‘청약’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아파트를 싸게 마련할 수 있는 청약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내년부터 청약과 관련한 부동산 제도에 큰 폭의 변화가 있는 만큼 내집 마련을 위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신혼 특별공급 요건은 완화… 문턱↓

내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는 까다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한편 청약 도전의 문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먼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연봉 9000만원대 맞벌이 신혼부부도 내년 1월부터 공공 분양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요건은 도시 노동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였다. 월평균 소득 120%는 667만원, 연봉 8000만원대다. 내년부터는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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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도시 노동자 월평균소득 140% 조건은 세전 기준 월 778만원이며 연봉 9400만원 수준으로 보면 된다. 또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부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이 된 경우 실제 주택 취득 전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간주하며 기본세율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해 강화된다. 다만 올해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의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주 의무 기간이 달라진 점도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한다. 이때  민간택지 중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정해졌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작된다. 2021~2022년 사전 청약은 2만2200가구, 2023년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진행될 사전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으로 이어진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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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한편 국내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는 2700만명을 넘어섰다. 추가 100만명이 가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7개월로, 가입자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2710만2693명으로 2700만명을 처음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해 4월(2604만9813명) 2600만명을 넘어선 이후 7개월 만에 약 100만명이 추가로 가입해 27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앞서 2500만명대에서 2600만명대가 될 때 9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2개월이 단축된 셈이다. 2400만명대에서 2500만명대가 될 때는 11개월이 걸렸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수(약 5185만명)를 고려했을 때 국내 청약 통장 가입자는 국민 절반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주택시장이 단기로 급등하고 청약 제도 변화에 문턱도 낮춰지면서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청약 말고 답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청약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청약 경쟁이 더 과열되면 이마저도 주택 위기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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