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로톡 갈등, 입장 차이 격화

김민진 기자 승인 2021.08.10 08:17 의견 0

[포스트21 뉴스=김민진 기자] 현대사회에서 사람과 부딪치며 살아가는 이상, 분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반인들에게 법은 언제나 무섭게 다가온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힘겹고 두려운 일이며 변호사는 일상과 먼, 영화나 드라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 같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서비스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로톡 서비스 이야기다.

2014년 출시된 법률 플랫폼, 로톡

로톡은 2014년 출시된 법률 플랫폼이다. Law&Company라는 회사가 만든 서비스로 일반인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법을, 한결 가까운 곳에 가지고 온 평을 받고 있다. 이혼, 상속, 민사, 형사 등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로톡에 문의를 하면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와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으로 전화, 영상, 방문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을 상담인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수임료, 상담후기, 해결사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도, 혹은 사건 당사자가 되어도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찾아가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자신의 사건이 재판까지 가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지, 진행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양한 궁금증을 로톡은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준다. PC는 물론이고, 앱으로 접속도 가능해서 편리성을 높인 서비스다. 그런데, 2016년부터 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변협의 주장

변협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공식적인 단체다. 물론 변협에서 변호사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변호사가 변협에 등록되어 있다.

현재 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약 3만여 명. 이 중 12%가량인 4,000명에 이르는 변호사가 로톡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단체는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로톡을 고발한 바 있다.

“누구든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고발이었다. 하지만 2차례의 시도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로톡 불법 논란도 잠시 사그라들은 바 있다. 그런데 2021년 5월 31일,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법 무광고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변호사 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하며 로톡에 참여한 변호사 회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들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사무장 로펌과 동일한 성격의 법익 반가치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와 함께 변협 변호사들에게 규정 시행일인 8월 4일까지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내렸다.

헌법 소원까지 치달은 로톡 갈등

당연히 로톡과 로톡가입 변호사들은 극렬히 반발하는 추세다. 로톡 측에서는 로톡은 연결 공간만 제공할 뿐, 상담료나 수임료는 변호사들 스스로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기다 변협이 탈퇴를 강요하면서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 10년 간 여러차례 로톡 관련해서 변협에 자문을 받았으나, 항상 문제없다는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변협이 돌변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게다가 유사한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유독 로톡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톡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로톡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타다 서비스나 로톡 서비스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들은 언제나 부침을 겪게 마련이다. 로톡 역시, 이러한 부침의 일환일까? 어떤 방식이든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쪽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포스트21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