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세무회계사무소 박기영 대표(세무사) 이제는 세테크 시대, 합법적 절세전략으로 고객감동 실현

구원진 기자 승인 2021.09.02 08:01 의견 0
박기영세무회계사무소 박기영 대표(세무사) 세무상담

[포스트21 뉴스=구원진 기자] 절세전략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세법에 통달해야 한다. 박기영세무회계사무소는 세무 문제와 불복청구에 대해 업계 최고 경륜을 자랑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의 불복청구에서 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번복하고 승소할 만큼 업계에서는 노련미로 정평이 나 있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지출의 범위를 설정하고 오버 차지되는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 세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고지서에 나오는 세금이 딱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과잉 부과 돼 나오는 경우도 있다. 세법에 따른 세액 계산이 까다로워 고지된 세금이 합당한지, 개인이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박기영세무회계사무소의 박기영 대표(세무사)는 “변경된 세법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기영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끊임없는 세법 연구와 다양한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합법적인 절세전략으로 세무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불공정 체납세금 처리

세법은 법 개정이 심하고 난해해 특히 중소 업체에서는 적절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박기영 대표는 “세무 분야에 취약한 중소 업체에 세무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편안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세무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젠가 약 20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곤경에 처한 고객이 찾아온 적이 있다. 이 고객은 지인 중에 세무전문가로 인정받는 상당한 실력자가 있어 이 문제를 상의했으나 ‘절대 처리가 될 수 없으니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지만, 생업이 달린 일이라 포기할 수 없어 박기영세무회계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는데, 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했다.

고객은 조언했던 지인을 찾아가 “남의 인생을 망가트릴 수 있으니 앞으로 ‘절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말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박 대표 역시 ‘아 처리하기 힘든 일이 오면 절대 안 된다는 표현보다 제 능력으로서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써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조세 불복, 재산제세분야 전문

박기영 대표는 국세청에서 24년을 근무하고 지난 2003년 세무회계 사무소를 개업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세 소송, 세무공무원 교수 등 거의 전 분야를 경험했다. 사실 국세청에 근무한다고 해도 이렇게 전 분야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조세 불복(소송)분야와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는 제한적이어서 더 그렇다. 박기영 대표는 세무회계 사무소 개업 후 약 19년간 일반 세무 업무는 물론 조세 불복분야와 재산제세분야를 전문으로 해왔기에 현재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고객을 향한 최고의 서비스는 ‘고객 감동’

현재 박기영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 대행, 각종 신고대행 세무관련 컨설팅(세무조사 대행), 불복청구 등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다. 장부 대행과 각종 신고 대행은 박 대표의 관리하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처리하고 있고, 세무 관련 컨설팅(세무조사 대행 등)과 불복청구는 박 대표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그는 “노련한 경험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생활화해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무 자동화 시스템 발전으로 중소 업체들이 장부 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세무회계 사무소의 업무 영역은 그만큼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대표는 “향후 세무회계 사무소의 역할은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절세 컨설팅과 부당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에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며 “당사는 절세 컨설팅과 부당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 전문 업체로 업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언했다.

국세청의 기존 해석 번복하고 승소

박기영세무회계사무소는 수차례 양도소득세 불복청구에서 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번복해 승소한 적이 있다. 또한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실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박 대표는 “세무사나 사업자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곳은 없다”며 “거래처의 세무조사가 무리 없이 마무리되는 것 또한 당사가 맡은 주요 업무”라고 말했다. 때문에 “세무회계 사무소의 업무는 거래처의 사업에 창설적 컨설팅을 한다기 보다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문제들을 해결해준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근무하는 상당수 직원은 보통 명예퇴직 후 세무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박기영 대표는 정년까지 마치고 개업을 하게 되었을 때,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정년을 10년 앞두고 미리 퇴직을 했다. 국세청에 근무하며 서초, 안산, 광화문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했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세 소송을 수행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 조사국에서도 근무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9월 국세 공무원 교육권 교수로 명예퇴직했다. 박 대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세법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난해하고 복잡한 세법일수록 세무회계 사무소를 통해 속 시원하게 대응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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