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 지적측량의 부당성 개선 위해 헌신할 것

포스트21뉴스 승인 2021.06.27 20:0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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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

지적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에 관한 사항을 각종 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와 차이점은 등기가 권리변동에 의한 임의적 등록제도인 반면, 지적은 강제적 등록제도이고, 등기는 토지·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parcel)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하고 있다.

지적 및 지적측량에 관한 법 규정은 1950년 12월 1일 제정되어 60년 남짓 시행되어 왔던 지적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변경되어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고 다시 법명만 바꾸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법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보다 소유권 보호라는 특수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부동산등기법과 연관되는 법으로써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독립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독점 부당함 호소하는 헌법소원에 동참
지적측량 제도개선 위해 불굴의 투지로 매진

지적측량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측량이다. 지적측량은 1938년 조선지적협회를 모태로 하여 1977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가 독점을 하여 왔다.

지난 헌법소원 「2000헌마81」에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가 국가업무인 지적측량의 전담 대행 법인이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며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개연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립요건이 방대함으로 지적기술사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기에 지적기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2004년부터 개방되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수하는 척하며 지적측량의 일부인 전 국토의 3.3%에 해당하는 수치지역과 지적확정측량만을 개방하고 96.7%에 해당하는 도해지역은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으로 지적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2004헌마262」로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본인은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으로서 헌법소원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며 5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시했다. 또한, 국회, 광화문 정부청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주도하며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독점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지적측량의 전면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MB정부가 들어서고 지적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될 때부터 통합반대 및 인수위, 국가경쟁강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에 지적측량 개방 및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하여 수많은 건의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가지며 독점의 부당성을 알렸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IT융복합을 정책으로 내세우니까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 미봉책의 수단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조문과 내용의 바꿈 없이 법명만 바꾸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탈바꿈 시켰다.

박근혜 정부 탄생 시 인수위, 국회를 오가며 지적법의 분리 독립 제정과 지적측량 전면개방을 요구하며 건의서 제출과 집회를 주도하는 등 독점의 부당성과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문재인 정부 탄생 시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지적측량개방과 지적법 분리 독립 제정을 건의하였고 이러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지적확정측량의 완전한 민간이양이라는 정부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결실을 거두는 가 했더니 20대 국회 폐기로 자초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및 지적법 분리 독립 제정, 지적측량 전면 개방을 위하여 불굴의 투지로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적제도 발전위한 결단... 헌법소원 제기 재가동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의 2030년까지 완료하는 세계좌표로의 지적도면 디지털화 프로그램의 한 방안인 전국토의 15%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의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적측량업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력수행자로 전락시키며 3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비합리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동등한 수행자로부터 협력수행자로 전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축소 및 경쟁력 약화를 방지함은 물론 권위신장을 위하여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의 법정처리 기간이 5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줄서기식으로 줄을 세워 측량을 수행하며 무려 두달 정도의 기간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

이것은 독점의 만행이며 제도적인 적폐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에도 이를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업무까지도 책임수행기관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모순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저해하며 국민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 국토의 94%에 해당하는 도해지역 독점을, 법 개정을 통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민간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지적측량 의뢰인으로서의 측면에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다.

나아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독점으로 인하여 침해 받아온 토지소유자인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회복시키는데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30년까지의 세계좌표로서의 지적도면 디지털화의 성공적 완료를 위하여서는 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민간 지적측량업자도 책임수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제도의 재 확립을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특수 목적을 위하여 지적법을 분리 독립 제정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독점 폐지와 현재 지적측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 지적측량업자에게도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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