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가잼비’(가격 대비 재미의 비율) 선호, 펀슈머 마케팅 붐 일다

눈길 끄는 곰표와 CU의 콜라보, 백곰 맥주는 대표 사례

최현종 기자 승인 2021.09.30 10:02 의견 0

사진 출처 스퀴즈 브루어리

[포스트21 뉴스=최현종 기자] 기업이 자신들의 기업에 대해서,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은 목적이나 수단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단순한 TV 광고를 통한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그리고 최근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는 펀슈머마케팅까지. 펀슈머마케팅이란 개념에 대해선 처음 들어봤을 지도 모르지만, 아마 주위에서 흔히 접해봤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가성비’, 가격보다는 소비자마음의 비율을 ‘가심비’라고 하는데, 가격 대비 재미의 비율을 ‘가잼비’라고 말하는 표현이 최근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펀슈머마케팅은 이 재미를 쫓는 소비자들을 타겟팅한 마케팅이다.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가 합쳐진 펀슈머마케팅은 최신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MZ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 패턴이다. 여기서 말하는 MZ세대란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단어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익숙하고 최신트렌드를 추구하는 세대를 뜻한다.

사진 출처 BGF 리테일

이들은 주로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소비집단이다. 그렇기에 이들을 사로잡을 마케팅이 필요했고, 그들을 타겟팅한 펀슈머마케팅이 떠오르게 된 것이다.

펀슈머마케팅의 성공 사례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곰표와 CU의 콜라보 사례를 말할 수 있다. 곰표 브랜드는 MZ세대에겐 낯선, 하지만 과거 전통 밀가루 브랜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이다. 이를 CU와 함께 콜라보하며 젊은세대에게까지 곰표 브랜드를 인식시키기 위해 도전하였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곰표는 기존 전통 밀가루 브랜드라는 인식에서 젊은 세대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펀슈머마케팅을 시도했다. 가장 먼저 곰표 레트로 하우스라는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로 레트로 열풍이 부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곰표 밀가루의 옛 패키지 디자인을 활용하여 굿즈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이목을 끄는 것에 성공했다.

이런 레트로 마케팅의 경우 참이슬이나 삼양라면 등 성공 사례들이 기존에도 많았으며 곰표 역시 이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뿐만 아니라 펀슈머마케팅은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사진 출처 스퀴즈 브루어리

식품과 비식품의 콜라보, 소비자 부작용 발생... 지적 잇따르기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의 캐릭터로 만든 젤리 상품부터, TV 인터넷 광고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 말도 안되는 내용의 재미있는 이야기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일명 ‘병맛 광고’까지. 재미를 통해 상품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펀슈머마케팅은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고, 오늘도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펀슈머마케팅의 열풍이 과열되며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너무 과하게 재미만을 추구하다 보니 선을 넘는 마케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펀슈머마케팅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것을 다른 익숙한 것과 합쳐서 만드는, 예를 들어 곰표 밀가루의 브랜드와 맥주를 합쳐 곰표 맥주를 출시하는 것처럼 익숙함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과 비식품의 콜라보가 있다.

사진 출처 BGF 리테일

딱풀 모양의 딱풀 캔디처럼 원래는 먹어서는 안되는 딱풀 모양으로 캔디류를 만들거나, 반대로 우유 모양의 바디워시처럼 식품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비식품류는 그것을 접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우유통에 담겨 우유인줄 알고 마셨는데 바디워시였다”와 같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을 막고자 국회에서는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착각을 유도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하면 더 이상 재미있지 않다는 것을, 기업들 역시 인지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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