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 2024 대한민국 지적측량 산업 대상 수상

“지적측량 독점 체계, 혁신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 실현해야”

김지연 기자 승인 2024.06.10 07:27 의견 0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

[포스트21 뉴스=김지연 기자] 지적측량은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알 권리를 위한 지적제도 요소 중 하나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지적측량에 있어 우리나라 전 국토의 92%에 해당하는 지역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점 체계는 지적측량 제도 발전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은 이러한 지적측량 독점 시스템에 혁신을 주문하며 개방 관련 헌법 소원 참여 및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적측량시장이 개방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독점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지적측량협회에서는 회원들과 힘을 모아 21세기 선진 지적측량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고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적산업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온 박기광 회장에게 2024 대한민국 지적측량 산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적측량업자들의 권리와 업무범위 확대 위한 노력 지속

대한지적측량협회는 국내 지적측량 산업의 혁신에 앞장서며 지적측량업자 및 관련 기술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힘쓰고 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 등을 정하는 측량이다. 이른바 ‘토지의 주민등록’으로 불린다. 따라서 이는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알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지적측량 시장이 개방된지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독점 구조가 매우 뚜렷한 실상이다. 실제 전 국토의 92%에 해당하는 도해지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이 외 8% 정도의 수치지역과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에서의 지적확정측량을 개방하여 지적측량업자들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은 “이러한 극소수의 비율에 그치는 개방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81)을 회피하기 위한 명목적 개방”이라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지극히 제한하고 있는 개방 당시의 지적법 41조의3은 지적측량업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2004헌마262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5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하며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 회장은 지적측량업자들의 업무범위 확보와 지적제도 발전 등을 위해 국회 앞 집회, 헌법재판소 앞 집회, 광화문 청사 앞 집회 등을 주도해오고 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를 비롯해 현 정부에도 지적측량 전면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지적측량업자들의 업무 중 지적확정측량을 대부분 민간업체로 이양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입법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 박 회장은 “지적측량업자들이 업무에 있어 합리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5월로 끝남으로 법안이 폐기될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남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또 다시 입법 발의가 되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며 지적측량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턴키(Turn Key) 시스템 도입…. 지적측량 일괄 수주 관리

박기광 회장은 경기도 최초 민간 지적측량 기업인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설립해 국내 지적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를 맡고 있는 박기광 회장은 공정한 지적측량체계를 위해 턴키(Turn Key)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턴키 방식이란 키를 꽂고 돌리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지적측량 작업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일괄수주 원스톱 방식을 뜻한다. 박 회장은 “자체적인 지적측량 작업 체계를 선보이며 민간 지적 전문업체의 영역을 선도해 확장해나가고 있다”며 “지적측량 관련 행정업무와 컨설팅 서비스까지 아우르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 지적측량 전문업체들이 자체적인 역량을 쌓아야 국내 지적산업이 성장한다”며 “좀처럼 변하지 않는 지적측량산업 독점 구조가 혁신되지 않고서는 해당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 지적전문업체의 영역 확장 기반돼야” 지적재조사관련 헌법소원 직접 청구

이 밖에 대한지적측량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적디지털화 계획에도 동참해 관련 선도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또한 민간 지적 전문업체의 영역 확장이 필수 요건으로 작용한다는 게 박기광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현행 방법으로는 지적디지털화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완료하기에는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민간 지적측량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애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여를 제한하여 지적측량업자들이 단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기광 회장 본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2021헌마96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2항 등 위헌확인)로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에 회부(2021.8.24.)되어 계류 중에 있다. 직접 준비서면을 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빠른 결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선 지적도면과 지적측량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블록별 편집을 거쳐 실지경계와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방안으로 들었다. 이어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되는 지구를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구로 우선 지정한 후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시행이 추진되도록 하며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을 건축허가,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행위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우선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가감은 인·허가시 조건을 부여해 건폐율·용적율을 완화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일평생 지적측량산업계에 몸 담아온 만큼 앞으로도 국내 지적측량산업 혁신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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