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No-Show) 문제, 윤리적 문제인가? 범죄인가?

강현정 기자 승인 2024.06.20 08:40 의견 0

[포스트21 뉴스=강현정 기자] 우리는 편의를 위해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약을 해둔다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약 제도가 없는 곳을 찾는 것이 더욱 힘들 정도이다.

프렌차이즈 매장에서는 전화예약 뿐만 아니라 App이나 Web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받는 경우도 많고, 개인 매장 역시 네이버 예약 등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예약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네 빵집이나 식당 등에서도 예약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노쇼 문제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예약을 해놓고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방문을 하지 않아 점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노쇼라고 한다.

최근에도 특정 단체에서 식당을 미리 예약해서 많은 인원들을 위해 일반 손님을 받지도 않고, 미리 손님 숫자에 맞춰 테이블 셋팅까지 해놨지만 당일에 갑자기 취소를 한 경우, 혹은 구두로 미리 예약을 해서 제품을 주문해 뒀지만 잘못된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 등 많은 자영업자들이 노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노쇼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다른데, 미리 예약금을 받거나, 선금을 받는 등 피해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주의 안일함이 잘못이라는 의견, 어찌 되었든 노쇼를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전이 오고 가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리 선금을 받는 등을 통해 만약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두로만 예약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악의적인 의도로 노쇼를 해버릴 경우 모든 피해를 온전히 매장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노쇼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 예약금과 선금의 중요성

물론 향후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피해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금을 받거나 선금을 받는 등의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노쇼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매장의 경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모든 피해를 감수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물론 동네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들이 많아서 고객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매장들도 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고객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소수의 고객들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노쇼 문제가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도덕관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욕하기는 했지만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던 이들도, 점차 노쇼로 인해 매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기에, 노쇼라는 범죄로부터 매장을 지키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예약해뒀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이 예약한 상품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구두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구두로 예약해뒀다는 이유로 매장 사정으로 인해 마음대로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고객들을 받았다면, 그래서 예약 당일에 매장에 방문했는데 내가 예약했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고객은 이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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