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돌파,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과 현실

김지연 기자 승인 2024.07.24 07:51 의견 0

[포스트21 뉴스=김지연 기자] 최근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의 반발과 논란은 지속되었지마 캐스팅보트 공익위원들의 손에서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다. 금액적으로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 1만을 넘어섰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지속적으로 경제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들을 고용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현실성 없는 문제였다.

동결, 가능하다면 인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들 역시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너무나 낮다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조금씩 인상되던 최저임금은 결국 1만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무런 근거 없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1만 12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1만 30원을 표결에 붙였고 이 중 사용자 위원안이 최종 의결되어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용자, 즉 고용주들의 입장에 유리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이미 9,860원이라는 최저 임금조차 부담스러워서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던 자영업자들도 많았기에, 2025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 선을 넘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욱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명과 암, 자영업자와 구직자의 불안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강제성을 지닌 제도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모든 자영업자들은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불해야만 하고, 이는 곧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의 시대는 나홀로 자영업자들을 더욱 늘어나게 할 것이고, 창업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구직자들에게는 희소식일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애매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조금 더 낮은 월급을 받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조건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고용주 역시 처벌을 받게 되기에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구직/구인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하된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계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 최저임금은 다시 낮아질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신중하게 논의한 뒤 결정되어야만 하는 문제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들 그리고 그들을 채용하는 모든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항상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더 적은 비용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싶어하는 고용주들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급여를 받아 생활을 안정시키고 싶은 노동자들의 동상이몽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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