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경계,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논하다

강현정 기자 승인 2024.08.23 06:13 의견 0

[포스트21 뉴스=강현정 기자]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들 말한다. 알 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방해받지 않고 요구하고, 그것들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알 권리 덕분에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알 권리라는 것이 실제로 무언가 명문화 되어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는 아니다. 법적으로 강요 되는 것은 아니기에, 모든 정보들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숨겨지고 있는 정보들도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거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들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 권리라는 것이 모든 정보들을 알게 해주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런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습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낸 정보들이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활용되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닌 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기자들이나 유튜버와 같이 개인 방송을 하는 이들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들을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입수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된다.

자극적인 주제일수록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자본주의적 구조에 따라 기자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알 권리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개개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강제로 끄집어 내어 사회에 공론화시킨다. 이런 알 권리들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알 권리 vs. 잊혀질 권리,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

누군가가 범죄 피해를 입었던 사실에 대해서 강제로 공론화 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다시 그 끔찍했던 기억을 강제로 떠올리게 되는 것,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라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 되어 사생활이라는 영역을 존중 받지 못하는 것 모두가 알 권리로 인해 잊혀질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자신이 대통령 후보와 같이 고위 공직자로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에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비리는 없었는지 검증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준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 받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나 가족들 간의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본인의 의도와 달리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만 한다. 알 권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잊혀질 권리를 무시하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특수한 상황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알 권리를 위해 잊혀질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정의를 위해 모두가 알아야 하는 정보라면 그것을 파헤치고 공론화 시키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행동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윤리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의 숨기고 싶은 정보를 캐내서 공론화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 사실이 진정 국민들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지 말이다. 우리가 알아도 되는 정보들은 어느 수준까지일까?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알 권리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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