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강현정 기자] 창업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장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이다.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골목 안에 숨어 있는 장소까지도 잘 찾아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소문난 핫플레이스인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다.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접근성이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몇몇 업종들의 경우 접근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피부관리샵이라거나, 속눈썹, 네일샵 등의 경우에는 길을 지나가다가 주변에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에 들어가서 관리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미리 관리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방문할 것인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예약을 한 뒤에 길을 찾아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리 자체가 너무 먼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외진 곳에 위치하더라도 상관 없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처럼 길을 지나다니다가 주변에 보이는 곳을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가급적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높은 임대료, 그리고 높은 권리금이다. 임대료의 경우 위치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시세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권리금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들어가야 한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 시설 등을 인계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인데 크게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누어진다.
권리금은 법적으로는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영업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모호한 개념인데, 그 이유는 바로 권리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차이점
시설권리금의 경우에는 기존에 해당 매장에서 사용 중이던 물건들, 테이블이나 의자, 에어컨, 냉장고 등을 중고 가격으로 계산하여 권리금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영업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에 두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바닥권리금 역시 자리에 따라 발생하는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점포가 위치한 자리 자체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예를 들어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의 경우 바닥권리금이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유동인구가 적거나 주변이 낙후된 지역의 경우 바닥권리금이 낮게 형성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바닥권리금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에 포함시켜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에 처음 상가를 계약할 때 지불했다면, 반대로 장사를 접고 나갈 때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사이에 해당 상권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영업권리금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과 달리 전혀 보장되지 않는 권리금이다. 보통 연 평균 순이익을 영업권리금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인수하고자 하는 매장의 연 평균 순수익이 5천만원이었다면 영업권리금을 5천만원으로 설정하여 해당 매장을 인수하는 이들에게 받는 형식이다.
같은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기존 고객들을 그대로 인계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권리금인 것인데, 문제는 실제로 해당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인수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고객들이 그대로 바뀐 매장을 이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업권리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항상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권리금이 적정한 수준인가, 지불한 만큼의 비용을 어느 정도 기한 내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하고 계약을 진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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