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김상규 회장,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권, 제도개선 필요”

“시대 흐름에 따라 마사지사 합법화 시급”

이근영 기자 승인 2022.08.04 07:38 의견 0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김상규 회장

[포스트21 뉴스=이근영 기자] 근육통, 어깨 결림, 만성 피로는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달고 사는 고질병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인지 미용, 운동, 건강 등을 위한 마사지가 대중화되면서 마시지숍은 동네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불법 퇴폐 시설로 치부했던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의 인식도 개선되어 마사지숍은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 이색적인 데이트 장소로 인기몰이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으로 대부분의 마사지숍은 불법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의료법 제82조는 일정한 수련을 거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마사지·지압 등을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을 준다고 명시한다.

이는 1912년 조선총독부 칙령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준 것을 시초로 107년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두고 오랜 시간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김상규 회장은 5월 18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신상호 회장을 비롯한 11개 단체장들과 함께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각각 직능단체의 최근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였고, 마사지 합법화에 대한 논의 등 직능단체의 다양한 어려움을 전하고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김상규 회장은 불법으로 분류된 안마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마사지업의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여온 인물이다. 그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인가? 직업의 자유 침해인가?

김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가 아니면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더라도 비장애인이라면 자격 취득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고 지적한다.

앞서 헌재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자격 조항에 대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생활 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상규 회장은 시대가 변했다고 말한다. 안마업 독점권이 생긴 100여 년 전과 웰빙 열풍을 타고 안마·마사지 업계가 급성장한 지금은 시장 규모부터 달라졌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시각장애인의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 명에 달하는 마사지업 종사자들이 현행 제도에 따라 범법자가 되고, 사업장을 닫게 된다면 이들과 그의 가족들 또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마사지 불법 국가, 합법화 필요”

김 회장은 오랜 시간동안 현행 마사지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마사지가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각 나라의 마사지 산업 실태를 전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마사지는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통증 질병의 치료와 회복 그리고 건강관리 및 유지 증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마사지를 활성화하여 국민 모두에게 건강관리와 운동선수들에게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태국의 국무총리는 태국마사지를 전 세계로 홍보하며 외화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규 회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마사지업을 합법화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한다”고 피력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와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와의 상생, 정부 차원에서 함께 나서야”

실제로 김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게 현재 우리나라 마사지산업의 현 실태에 대한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는가 하면 주기적으로 여당과 야당 대표를 방문해 현 안마사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함께 나서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업계 차원에서는 비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서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나 기술을 나눠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마 바우처(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 사업)’ 예산 확대를 하거나 정부 운영 사업인 복권판매기 및 자판기 사업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 거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둘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두느냐가 쟁점으로 시작된 마사지업계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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