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김민진 기자] 대한민국 지적제도의 발전과 지적 디지털화에 전념하고 있는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는 국내 지적측량계의 발전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치고 있는 인물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있는 그의 깊은 뜻이 지적측량 산업의 발전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대한민국 지적측량 산업 발전에 선도적 구심점 역할을 한 선구자
하나의 산업이 태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는 대한민국 지적측량 산업의 발전에 선도적 구심점 역할을 한 선구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있다. 1978년에 국내 최초로 신설된 강원대학교 법경대학 지적학과에 입학한 이래 40여 년 넘는 세월이 흐르기까지 지적측량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의 모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모아놓은 문서를 ‘지적공부’라고 한다.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면적과 경계, 소재, 지번, 소유권 관련 사항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 그대로 토지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나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거나 기록한 사항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 지적측량인 것이다. 2003년 당시까지의 지적법 제3조1항에서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지적측량은 국가의 업무이기에 국가가 비영리 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한지적공사에서 완전 독점하여 왔었으나 2000헌마81에서 대한지적공사에게만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적기술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4년부터 지적측량의 극히 일부를 개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개방하였기에,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의 명목적인 개방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2005년 대한지적측량협회를 발족하여 박기광 대표가 회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또 다시 2004년에 제기한 헌법소원 2004헌마262에 대해 헌법소원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하며 5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 후 현재까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등에 지적측량의 개방범위 확대를 요청해 왔다.
최근에는 개방되었던 지적재조사측량에 지적측량업자의 참여를 극히 제한하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정부가 시행함으로써 2021년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21헌마961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등 위원확인이 진행중에 있다. 1985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한 박기광 대표는 지적측량의 개방을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2003년 말 명예 퇴직한 이후 2004년 5월 경기도 최초의 민간 지적측량 업체인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창업했다.
그는 2005년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한국지적정보학회 자문위원, 한국지적학회 이사직을 겸임하며 대한민국 지적측량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의 길목에 선 지적측량 업계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박기광 대표의 노력 덕분에 현재는 지적확정측량시장의 50% 이상을 민간 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2004년에는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적었던 민간 업체도 현재는 약 200여 개로 늘어났다. 괄목할 만한 성장이고 변화였지만, 박기광 대표는 여전히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 개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적측량 업계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과거에 비하면 개방 업무에 있어 민간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많은 부분을 민간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지적측량의 93%의 절대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이 유지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저조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적측량의 발전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민간 개방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적측량제도는 변화와 혁신의 길목에 서 있다. 종이로 되어 있던 지적도는 디지털화되었고, 디지털화된 지적도는 다시 세계좌표 체계로 재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측량을 전면 개방하고 지적측량성과를 빅데이터로 클라우드화해서 누구나 쉽게 지적측량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지적과 관련된 대다수의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게 박기광 대표의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독점적 체제 속에서 이뤄지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조속히 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방안 마련도 시급한 문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이 높지 않고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박기광 대표는 민간 참여의 당위성,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남양주시 진중지구의 951필지, 598,898㎡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턴키 방식으로 최상의 고객 만족 실현
박기광 대표가 운영하는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사훈인 신속정확, 친절봉사, 고객감동 및 경영이념인 혁신, 최선, 신속, 정확, 친절, 봉사의 정신을 본받아 혁신과 발전을 모토로 다양한 신개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의 모든 사업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문제가 해결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지적측량과 관계된 것이라면 글로벌지적측량센타가 전담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지적측량의 시작과 끝을 업체가 책임지는 턴키 방식은 그동안 지적측량 업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다.
박기광 대표는 이 방식을 앞세워 인천국제공항공사 2단계 건설사업, 화성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주 동화산업단지, 용인동천지구, 평택현촌지구, 평택드림테크 일반사업단지, LH공사의 용인구성지구, 용인흥덕지구, 화성향남지구, 춘천우두지구, 양주옥정지구, 양주회천지구, 하남감일지구, 파주운정지구, 고양덕은지구 등 전국의 130여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해 면적 규모 1,000만 ㎡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의 모든 지적측량 사업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단편적인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턴키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지적측량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적측량이 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적측량 업계 전체의 발전. 그것이 제가 바라는 우리나라 지적측량의 미래입니다.”
지적측량이 민간에 개방된 이후, 최고의 고객 만족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한 박기광 대표. 그는 자신이 40여 년 동안 쌓아온 지적측량 기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통해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글로벌지적측량센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각종 포상으로 지적측량계에 선한 영향력 전파
평생을 지적측량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박기광 대표는 지난해 11월 2일, 스마트 국토엑스포장에서 석탑산업훈장을 수여 받았다. 석탑산업훈장은 대한민국 공간정보 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 가운데 1순위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2008년 국토해양부장관상과 2012년 국무총리 표창장에 이어 세 번째 정부 포상이었다. 그 외에 전라남도지사 표창, 강원도지사 표창, 남양주시장 표창 등 지방자치단체의 표창을 받았다.
정부로부터 수여 받은 포상 외에도 ‘2009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8 상반기 고객만족 우수기업대상’, ‘2008 대한민국 신뢰경영대상’, ‘2010 대한민국 소비자만족 퍼스트 기업&브랜드’, ‘2014 대한민국 창조경영대상’, ‘2015 코리아 파워리더 연말대상’,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 ‘2019 소비자선호 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했다. 박기광 대표의 우선 목표는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인 디지털 지적 재조사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측량업체 참여를 극히 제한하는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위헌을 구한 2021헌마961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의 위원 결정을 받는 것이다. 향후에는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 대국민서비스 질적 향상의 지적측량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 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언제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 전체 지적 측량계의 미래를 생각하는 박기광 대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의 도전이 또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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