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김지연 기자] 올해 3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지 7개월이 지났다. 불법 공매도 방지 및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이 동반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시장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당국의 노력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1년 5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 '투자자 보호' 위한 진통 계속될까

올해 3월 31일, 금융 당국은 1년 5개월간의 전면 금지 조치를 마무리하고 공매도를 재개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재개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특정 종목에서 과도하게 증가하는 공매도 잔액과 이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이번에 시행된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올해 3월 말까지 구축되어 의무화되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공매도 주문에 대해 주식 차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이 최장 12개월로 제한되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기한으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하는 관행이 사라졌다.

이는 과거 개인 투자자들이 상환 기간에 제한을 받아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부당 이득액의 4~6배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부당 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차등 적용하고,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 총력, 공매도 제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찬성론자들은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발견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강조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국내 증시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들며, 이미 강화된 제도로 불법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현재의 개선책만으로는 여전히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 불균형 및 자금력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산 시스템의 실효성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와 같은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공매도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재개된 공매도가 우리 자본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매도 제도를 더욱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당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한 세밀한 정책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시장 조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은 자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공매도 제도가 진정으로 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