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시험기관 ㈜세이프어스 이재윤 대표,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하라’

최원진 기자 승인 2021.04.02 07:02 | 최종 수정 2021.04.02 07:09 의견 0

[포스트21 뉴스=최원진 기자] 산업 안전을 책임지는 ㈜세이프어스가 주목받고 있다. 공인시험기관으로 전기기기에 대한 안전 시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산업안전 컨설팅까지 산업 안전에 관한 전천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유수의 기업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세이프어스의 이재윤 대표는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목표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지난 1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2022년 이후에는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다) 때문에 사업주는 더욱 철저하게 산업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때, 지난 2017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립된 ㈜세이프어스가 주목받고 있다. ㈜세이프어스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성평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직무스트레스 평가 외에도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자율안전확인에 필요한 산업용 전기기기에 대한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해 왔다. 

(주)세이프어스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 인정체(ILAC)와 상호수용하여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어 해외로 수출 시에도 사용 할 수 있다. 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CE인증(수입품) 등 다양한 인증 컨설팅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험기계 관련된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도 업계 최초로 4900형식을 돌파하는 등 해당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이프어스 이재윤 대표는 “산업안전·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험·검사분야의 전기안전시험까지 전문성을 확대하고 있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전기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끼임’사고 산재 사망 90%가 방호설비 미설치

산재 사고의 절반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이다. 제조업 종사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끼임’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은 방호 설비를 설치해야하는 위험기계에서 발생했다. ‘끼임’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 기계인 컨베이어 같은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다.

이를 신고한 컨베이어라면 구동부에 대한 방호설비가 되어있어 사용자의 ‘끼임’사고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컨베이어, 혼합기, 산업용 로봇, 파쇄기 등이 있으며 신고 의무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컨베이어 제조사 측에서 신고하는 제도라면 안전검사는 총 이송거리가 10m 이상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일 안전검사 미 실시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근거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9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까지도 가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진행
안전교육,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직무 스트레스 평가까지 한번에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세이프어스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받으면 위험성평가부터 전기시험 성적서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수년간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해 해왔기에 그 대상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특성 등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안전기준에 부합한 대상품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안전확인 대상품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이 아닌 것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이프어스는 산업안전 뿐 아니라 산업보건을 위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교육은 자체 제작한 교재로, 매월 다른 주제로 정기안전보건교육과 법정의무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업체로 업계 1위를 달리며,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인천과 경남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세이프어스의 관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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