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노동자와 고용주의 입장은?

김지연 기자 승인 2025.01.20 07:35 의견 0

[포스트21 뉴스=김지연 기자] 매년 말이 되면 항상 주목 받는 이슈가 바로 내년의 최저임금이다.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최저임금을 확보하고자 하고, 그들을 고용하는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그렇게 서로 간의 극명한 입장차이 때문에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항상 논란이 발생한다. 2025년의 최저임금은 2024년의 9,860원 대비 1.7% 인상된 10,030원이다. 그렇게 높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 생활을 위한 생계비 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는 많은 기대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여력이 커지고, 이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이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한 경제 향한 과제, 최저임금과 균형 잡힌 사회

고용이 축소된다면 노동자들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즉 최저임금은커녕 근로소득이 0원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와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일부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도전 과제를 동반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 시장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이다. 그 모든 의견은 사회 각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들이기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쪽으로도 쏠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그 입장들이 반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너무 빠르게 상승해서도,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상승해서도 안되는 존재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시급이 얼마인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의 삶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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