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균형, 어떻게 맞출 것인가?

강현정 기자 승인 2024.07.16 21:19 의견 0

[포스트21 뉴스=강현정 기자]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이 두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생 채용 공고를 올리기만 하면 그 조건에 맞는 지원자들이 연락을 줄테니, 채용 자체는 어렵지 않을텐데 왜 두려운걸까? 그 이유는 바로 한번 잘못 뽑았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고용주가 갑처럼 여겨지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상황이 조금 다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더 이상 고용주가 하라는 대로 순진하게 따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 노동 조건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은 일상다반사고, 주휴수당부터 각종 수당들을 챙기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고용주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도 녹취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많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애초에 고용주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니 그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채용 면접 중에는 출산 등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놓고 채용 후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요구하며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속아서 채용한 것이지만 계약서 내부에 임신 중이면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도 없을뿐더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제도적으로도 명시되어 있기에 불가피하게 그 요구를 들어주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고충···. 아르바이트생 채용의 현실과 문제점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특히 소수의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매장의 입장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보장해준 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당장 홀에서 서빙을 하고, 카운터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을 한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휴직을 하게 된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만 발생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악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념없는 행태로 고용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당일에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급전이 필요하니 가불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돈을 받은 뒤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매장에서 돈이나 물건 들을 훔쳐가는 경우,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마음 대로 먹거나 포장해서 가는 경우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들이 가끔 발생한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은 많이 발생했었을 것이다.

그저 요즘에는 인터넷 때문에 주변에 쉽게 알려지는 것 뿐이고, 그래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이고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정직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모두에게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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