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김지연 기자] 최근 이직률이 높아지다 보니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경력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한지 10년 정도만 되더라도 적게는 2~3개, 많게는 4~5개의 회사 경력을 가진 이들도 많아지다 보니 경력직을 채용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다. 신입들의 경우 채용 시 정해져 있는 스펙이나, 회사의 인재상과 맞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력서나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파악하고 채용하게 된다.
하지만 경력직의 경우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 회사에 얼마나 잘 맞는가이다. 그러다 보니 경력직의 경우 학교나 학점, 자격증이나 공모전 수상 경력, 어학 능력 등보다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이 그 사람이 일해왔던 경험들이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경력이라는 것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해온 일에 대해서는 오로지 당사자 본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경력기술서나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적혀 있는 글자들을 보고 그 사람의 경력에 대해서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해왔는지, 아니면 그냥 해온 척을 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채용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준비만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경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채용했지만, 막상 채용한 뒤에 일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해왔다고 했던 업무에 대해서 실력이 부족한 이들도 종종 있다.
레퍼런스 체크의 딜레마, 기업의 알 권리와 입사자의 부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입의 경우 채용 시 어느 정도 교육을 진행한 뒤에 실무에 투입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입사 후에 바로 혼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경력직의 경우 입사 후 최소한의 적응 기간을 보낸 뒤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기대하고 채용하는 것이다 보니 채용 과정에서 말했던, 본인의 경력이나 해왔던 일, 직무 역량에 대해서 과장된 부분들이 있다면 난감해질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포장이 그냥 예쁘게 포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대포장을 한 상태였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면접자와 같이 일했던 팀장이나 동료들 등에게 전화를 해서 해당 직원과 같이 일했을 때 어땠는지,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면접을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종종 과도하게 레퍼런스 체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회사나 상급자에게 전화를 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함으로써 당사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직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아직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이직 준비 과정에 대해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면접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인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다. 레퍼런스 체크는 회사에게는 필요한 알 권리이지만,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면 면접자의 입장에서는 갑질처럼 느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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